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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SM 합병 심사 준비 착수…관건은 '시장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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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로 엔터시장 공부하는 공정위
합병심사 돌입시 관건은 '시장 획정'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기업결합과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간 합병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에 따라 심사여부가 달라지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담당자들은 엔터시장 조사에 돌입했다. 실제 심사가 시작되면 ‘시장획정’이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될 전망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기업결합과는 하이브와 SM간 결합심사 업무를 분장받고 엔터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하이브가 다음달 1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사후신고해야한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거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공정위에서는 기업결합의 사후신고건(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은 국제기업결합과에서, 사전신고건은 기업결합과에서 맡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해왔다.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부분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결합과에서 심사를 맡아왔다.


다만 하이브의 경우 ‘주식 공개매수’의 형태로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만큼 사후신고건에 속해 국제기업결합과에서 담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는 SM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단가 12만원으로 공개매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해당 건이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기업결합과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다”라며 “계획한 시점에서는 공개매수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보니 대규모회사라도 사후신고의 영역에 속해 국제기업결합과의 업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들은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 엔터업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특히 심사 착수시 ‘시장획정’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고난도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획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작업이다.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결합에 의해 변화할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단계로 두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 어디까지인지를 획정해야 한다. 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하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이나 지배력 남용 등으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반면 시장이 지나치게 넓게 획정하면 기업결합이 미치는 시장변화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심사에 돌입할 경우 두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어디까지’로 획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이 진출한 서비스 영역이 매우 다양한 탓이다. 전통적인 음반과 음원 시장 외에도 두 기업은 공연 산업, 굳즈(Goods) 판매 산업, 팬미팅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이 진출한 각 서비스에서 경쟁하는 범위나,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등 범위를 먼저 획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엔터업계의 복잡해지진 수익구조 또한 판단을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아이돌 음악시장이라고 해도, (두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스타급 아이돌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인디음악을 하는 아이돌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여자아이돌과 남자아이돌을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쉽지 않다. 지리적 획정도 주요 판단 사안이다. 하이브와 SM이 진출한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글로벌 시장까지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결합이 미칠 효과까지 고려하기는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의 경쟁당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국내에만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하이브-SM 합병 심사 준비 착수…관건은 '시장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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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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