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일대 인문학연구소 보고서
"러 전역에 43개 재교육 시설 운영"
美 "제네바 협약 위반한 전쟁 범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어린이 6000명 이상을 자국으로 강제 이주시켜 사상교육을 했다. 이에 미국은 아이들의 불법 이동 및 추방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전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떠나는 어린이의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떠나는 어린이의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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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산하 인문학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러시아의 재교육 및 입양 시스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체계적으로 재교육하고 입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본토와 크림반도, 모스크바, 시베리아 등 러시아 전역에 걸쳐 총 43개의 시설을 운영하며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다. 이 시설들에는 생후 4개월부터 17세까지 어린이가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구소는 실제 인원은 6000명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설의 주목적은 어린이들이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이른바 '정치사상'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연구소 책임자인 너새니얼 레이먼드는 국무부 화상 브리핑에서 "수용소의 주요 목적은 정치적 재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교육이란, 러시아에 정치적 이익이 되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애국적인 메시지와 사상의 선전"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의 위임장이 강압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전쟁 중 보호자의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침공 전부터 고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양육한 어린이들은 '입양'을 명분으로 시설에 입소한다.


연구소는 러시아의 이런 행위를 전쟁범죄 또는 반인륜 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직접 관여한 중앙정부와 지역 인사를 근거로 러시아 정부가 수용 아동 재교육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 역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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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보호 대상인 사람의 불법 이주·추방은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전쟁범죄"라며 "러시아는 아이들을 법적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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