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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불법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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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가 1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안내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불법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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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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