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가 1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안내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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