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부터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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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노후 경유차와 지게차, 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ㆍ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 총 3만2511대에 대해 111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ㆍ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2년12~2023년3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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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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