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에 상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10일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죄판결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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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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