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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1심서 벌금 15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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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만원 횡령 외 모두 무죄
선고 후 곧바로 항소 의사 밝혀
벌금형 선고로 국회의원직 유지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횡령 외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윤 의원은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후 퇴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후 퇴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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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외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기와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런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의연 이사장과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대표를 맡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정대협 활동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700여만원만 횡령을 인정했다.


이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윤 의원과 A씨가 2015∼2020년 정대협, 정의연과 정의기억재단 등을 통해 모두 41억원 가량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에 모집 계획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의금 모집 등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금액도 정당한 모집이라는 판단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 할머니를 중증 치매로 보기 어렵고, 이전에도 길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를 해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 근무 여부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일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 수행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실제 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였기에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여가부는 사업 수행 전제로 보조금 지급했고, 정대협은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상응하는 월급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대협의 ’소속원‘으로부터 모집한 일시금에 불과하므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대협 명의 나비기금 계좌가 개설된 이후 자신의 계좌로 나비기금 모집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다. 할머니 장례비의 경우, 장례위원들이 납부한 장례위원회비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안성 쉼터 매입 과정 중 업무상 배임 혐의도 불상의 당시 시세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 이후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본 부분에서 극히 일부인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형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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