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의혹을 받는 권오수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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