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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10만불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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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無증빙 한도 5만→10만달러
증권사에 일반 국민 대상 환전 허용
외화차입시 신고의무 3000만→5000만달러
기재부 "올 상반기 내 시행"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송승섭 기자] 올 상반기 안에 연간 10만달러까진 누구나 특별한 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도 증권사를 통해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1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환제도는 1960년대 외환부족시절의 '외자유출 억제·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 탓에 외환제도가 현재 경제 수준에 맞지 않아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여 대외안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적극적 해외투자와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되 우선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신고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상향된다. 지금까지 이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한 5만달러로 유지되고 있었다. 연간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는 경우 거래원인·결제방법 등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 거래 시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여년간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외환거래가 증가했음에도 송금한도를 상향하지 않은 탓에 과다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송금시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했다. 기재부는 연간 5만~1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5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인다. 이에 따라 앞으론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과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차입은 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면 기재부·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외화조달 편의 제고를 위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내에서 운용하지 못하게 막았던 현지금융 별도 규율은 폐지된다. 현지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일반적인 금전대차로 보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외직접투자 때 신고는 연 1회로 간소화한다. 앞으론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설립과 지분율 변동 등 국경 간 자본이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수시로 보고하지 않고 매년 1번 통합해 정기보고를 하면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규제에 대한 위반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벌 대상(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기준 금액을 자본거래는 1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비정형적 지급 등은 25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한다.


일반 국민도 증권사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가진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론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관리은행 아닌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에서만 환전해 국내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법·영·규정 해석이 문제 되는 사안을 논의하고 경제·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단계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2단계 과제들은 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올해 말 세부방안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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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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