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육기관 부정행위 적발 사례 나와
챗GPT가 쓴 자소서도 추후 사회적 문제
"막을 방법 아니라, 활용 방법을 찾아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이용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국내 대학교에서도 과제·시험에 실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대학 당국은 이런 'AI 대필'에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학생들도 이미 챗GPT를 과제나 보고서, 혹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학 당국은 봄학기 개강을 코앞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미국에서 출시된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지녀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과제를 꽤 높은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말 미국에서 출시된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지녀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과제를 꽤 높은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근 교내 AI 연구원과 함께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툴 개발 등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연세대·고려대·한양대·경희대 등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미국에서 출시된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지녀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과제를 꽤 높은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부 미국 학교는 'GPT제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가려내겠다는 방책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대학의 교수는 개별적으로 학생에게 챗GPT 활용 금지 방침을 공지했다. 한 대학의 교수는 올 봄학기 강의계획서에 "챗GPT를 과제 및 시험에 붙여넣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넣기도 했다.


대학교의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 대학생 사이에서도 챗GPT는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대학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챗GPT 사용 경험을 공유하거나 새 학기에 과제를 할 때 사용해도 될지 물어보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대 에브리타임에는 최근 한 학생이 "챗GPT로 과제 대체 가능?"이라고 묻거나 "영어 수업 작문 과제는 챗GPT한테 맡기면 되겠네"라고 쓴 글이 게시됐다.


챗GPT를 과제에 사용하는 것이 '표절' 혹은 '부정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대 에브리타임에 또 다른 학생은 "계절학기 과제를 챗GPT로 냈다. 결과는 A+"이라고 쓰자 해당 게시글에는 "과연 표절인가? 그렇다면 '누구'의 글을 표절한 것인가?"라는 익명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 챗GPT로 과제 대필해 전원 '0점'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를 작성한 후 제출한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8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에서 재학생 7명이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한 후 제출했다.


학교 측은 과제에 AI 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교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챗GPT 사용 사실을 알게 됐고, 전원 0점 처리했다. 다만 해당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측은" 과제 대필이나 표절 문제는 AI 활용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생들의 과제에 정당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챗GPT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과제 시 챗GPT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단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활용 방법 찾아야
챗GPT가 가져올 사회 문제에 대해 일각에선 거대한 혁신의 흐름을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해 금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챗GPT가 가져올 사회 문제에 대해 일각에선 거대한 혁신의 흐름을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해 금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챗GPT 관련 논란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챗GPT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자기소개서 대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업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자기소개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작성한 '대필'인 경우에 한한다.


수험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필'이 아닌 '첨삭'으로 간주한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챗GPT로 100%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대학이나 회사에 제출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나, 실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건 녹록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재판에서 자기소개서 대필을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대가로 오고 간 금전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 챗GPT를 이용한 경우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표절을 적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자 각자의 정보·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에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 '표절'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챗GPT가 가져올 사회 문제에 대해 일각에선 거대한 혁신의 흐름을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해 금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작정 AI 활용을 막기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공존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AD

김진형 전 인공지능연구원장은 "챗GPT 사용을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다. 국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을 막기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할 것은 '막을 방법'이 아니라 '활용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