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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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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핼러윈 대응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檢,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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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9일 오전 10시30분 핼러윈데이 대응 문건 삭제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건 지난달 10~11일 양일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자료들을 확보한 이후 이날이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핼러윈 데이 대응 문건 삭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이 해당 문건을 검토하거나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정보분석과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공안녕 위험 예방과 대응 등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과는 지난해 10월4일 경찰청 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정보부를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됐다.


용산서 정보과는 서울청 정보부 지시로 보고서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을 작성해 서울청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또다른 정보보고서는 경찰 정보문건 관리 시스템에 올렸다.

검찰은 문건 지시·보고 경로를 분석해 경찰청이 핼러윈 관련 보고서 삭제에도 관여했는지, 경찰청 수뇌부가 보고받은 문건을 통해 참사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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