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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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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18개 분야 선정·조사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 세원 발굴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분야 일제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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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군과 협업해 지방세 세원 관리 사각 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별장·고급주택·골프장 등)과 고급 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반건축물,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와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 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 분야 일제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 대상·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효경 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취약 분야 일제 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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