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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지켜라"…방사청·국정원, 수출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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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계별 유의사항 담은 안내서
방사청·국정원, 수출 규정도 정비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방위산업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안내서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가운데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뜻한다.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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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은 그간 물자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 수출을 동반한 방산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안내서에 담겼다. 안내서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수록했다. 수출단계별로 보면 기술 수출 준비부터 계약 체결·이행·종료 등으로 구분된다.


안내서는 이달 중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방사청과 국정원, 방위산업진흥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방사청과 국정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기술 수출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안내서를 냈다"며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여건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우리 방산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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