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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뒷광고 SNS 1위 ‘인스타그램’...’더보기’에 광고 숨겼다

최종수정 2023.02.06 12:00 기사입력 2023.02.06 12:00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뒷광고’ 게시물이 가장 많은 SNS는 인스타그램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를 대상으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만1037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총 9510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

인스타그램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총 9510건으로 가장 많았았다. 인스타그램에서는는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도록 한 ‘표시위치 부적절’ 형태의 부당광고형태가 81.9%(총7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곳에 광고 사실을 게재해 둬, 소비자들에게게 광고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 사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줄 또는 첫번쨰 해시태그에 광고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총 9445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발견됐다. 블로그에서는는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이 부적절한 광고가 주로 발견됐다. 광고대행사에서 지시한 대로 ‘상품과 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했다는 문구를 게시물에 표시하거나, 배경색과 구별하기 어려운 문자 색상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했다.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944건, 58.7%)와 ‘표시내용’(600건, 37.3%이 부적절한 광고들이 다수 발견됐다. 유료광고를 받고 게시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영상제목에 광고 사실을 표시하거나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이라는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2021년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 게시물 내에 광고 사실을 미기재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41.3% →17.0%)했다.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는 지속적인 SNS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광고 대행사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해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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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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