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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해도 수당 제대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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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였고,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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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동자는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다. 동일 답변 비율은 생산직이 22.9%, 서비스직이 28.5%였다.

직급별로 보면,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 또는 일반사원(26.0%) 대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가 19.4%였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 지급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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