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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결석 막더니…자신은 반려견 임종 지킨다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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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개만도 못한 사람 목숨인가"

조부상을 사유로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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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한 학생 A 씨는 B 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결국 A 씨는 수업에 출석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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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하루는 B 교수가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지했다. B 교수의 휴강은 반려견이 사망해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생의 조부상에 대한 출결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강아지 임종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은 대학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Y대학교 자유게시판에 퍼지면서 학생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건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등 해당 교수를 향한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해당 학교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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