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환경측정 대행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수사는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안은 ▲측정 대행 계약 관련 자료 지연 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 8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 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2개 업체는 주민 주거지 인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의 위반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또 사용정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측정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측정대행업체가 사전에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 대행 계약 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검토받도록 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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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시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측정 대상 업체와 결탁해 허위측정 등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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