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11개 구간) 지정·통제
수변 지역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방역 강화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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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야생조류(철새)의 국내 유입으로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 강원도는 도 내 야생철새 도래지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봉강천)에 날아든 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도 내 철새도래지 수변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 내 철새 도래지(7개 시·군 11개 구간)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행정명령 공고 등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철새도래지 주변(반경 3km 내) 가금 농가 및 차량과 사람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늪지대에 대한 집중 소독 등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에 AI 검출 시 진입로마다 출입 통제 강화와 함께 3km 이내 가금 농가에 대한 매일 예찰·검사 이행 확인, 특별관리지역 내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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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발생 원인이므로 겨울철에는 철새도래지에 시민 출입 자제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가금 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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