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업 총수의 사회적 책무 저버려…범죄수익 가장까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을 통해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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