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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부동산학박사회 '중개업 선진화·소비자 보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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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한국부동산학박사회]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한국부동산학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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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부동산학박사회(이하 박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6일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제 발표는 박인 숭실사이버대 교수(미국의 공인중개사 제도로 본 의무가입을 통한 법정단체의 필요성)와 황규현 박사(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 및 공인중개사의 역할)가 맡았다. 이후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를 비롯해 박사회에서는 이철규 교수(회장)·장대섭 박사(연구회장)가, 협회에서는 김성용 박사(연구실장)·장성민 박사(연구위원)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모색하고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교수는 전환을 전제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윤리에 따른 공공기여를 강조했다. 황 박사는 "주택임대차 문제는 사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의 분쟁제도 운용 역할론을 강조했다.


장 박사는 최근 '깡통전세'와 관련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평가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자동가치산정(ARM) 개발 및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를 심도 있게 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규 회장은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의 종착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 문제는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생존권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성을 담보로 한 중개업 선진화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 회장은 "국회에 중개보조원 수 제한 및 고지 의무, 일회성 중개행위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공인중개사의 공익과 이익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중개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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