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법정 허락제도, 순기능 발휘 못해"
지난달까지 예순다섯 건 그쳐…절차 복잡하고 불명확
"공시제도 강화하고, 비용 부담 경감할 방안 마련해야"
법정 허락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허락제도란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아래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해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문체부 '법정허락을 통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법정허락을 거친 저작물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여든한 건과 178건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예순다섯 건에 머물렀다.
이용 빈도가 적은 건 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한 건당 신청 비용은 1만원. 한 달 이상 공고하게 돼 있어 승인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저작물 권리자를 찾아주는 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방문자가 15만 명에 불과했다.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 전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 대부분은 권리자 불명 상태에서 10년이라는 시효가 만료돼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이 의원은 "국고 귀속보다 저작물 창작과 문화산업 육성에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아 저작물 등록부 제도를 도입해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 이용 시 신청의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