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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날 줄 끊어져 사망한 20대 유리창 청소부…안전 책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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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청소 근로자, 첫 출근날 추락사
작업 빨리 끝내려 안전 장비 설치 안한 책임자
法, 징역 1년·법정구속…"산업안전범죄에 가벼운 형벌 시정돼야"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청소작업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청소작업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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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청소작업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책임자는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은 벌금 8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이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온 B씨의 작업용 밧줄은 48층 높이 외부에 부착된 철제 간판에 쓸리면서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리창 청소 경력 10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당일 이 현장에는 처음 출근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한 A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수직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직 구명줄은 고층에서 일할 때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앞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사고 발생 나흘 전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때 이 청소 업체가 근로자들의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0대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766명이 죽고 1만5796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 유형 중에선 떨어짐(추락) 사고가 369건(53.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깔림(123건), 물체에 맞음(74건), 끼임(34건) 순이었다. 사망자 수도 추락 사고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추락해 사망한 인원은 384명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물체 등에 깔리거나 맞아 사망한 인원도 각각 141명(깔림), 75명(물체에 맞음)에 달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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