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간격 대규모 1인시위, 정부 제재… 法 "직권남용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의 전신)이 지난해 광복절 2m 간격을 두고 대규모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작년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절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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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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