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민혁명당(자유통일당의 전신)이 지난해 광복절 2m 간격을 두고 대규모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혁명당은 작년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절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협박했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는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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