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실종자로 신고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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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중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10대 B양(15)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던 B양은 지난달 8일 실종자로 접수된 이후 한 달이 지나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부천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B양은 술에 취해 있었고 A씨는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당초 A씨는 "B양과 사촌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답변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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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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