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거래절차·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잦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근 5년간 거래절차가 복잡한 합병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코스닥 상장사일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5년 평균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식 증권신고서와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각각 9.8%, 0.8%를 기록했다.
아울러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5년 평균 정정요구 비율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출 증권신고서일수록 정정요구 빈도가 잦았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나타났고 코스피 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머물렀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총 2680건으로 이 중 정정요구는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 중 주식·채권은 109건, 합병 등은 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 9.7%까지 점차 증가했지만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정요구 사유는 대부분 신규사업, 지배구조 관련 위험 등 투자위험 관련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를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 뿐만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여러 이유로 때문에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중요사항의 거짓기재·표시, 누락,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정정요구시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되고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정정요구 사실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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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정정요구 이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의 수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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