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거래절차·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잦아

복잡한 거래절차·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잦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근 5년간 거래절차가 복잡한 합병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코스닥 상장사일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5년 평균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식 증권신고서와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각각 9.8%, 0.8%를 기록했다.

아울러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5년 평균 정정요구 비율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출 증권신고서일수록 정정요구 빈도가 잦았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나타났고 코스피 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머물렀다.


복잡한 거래절차·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잦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총 2680건으로 이 중 정정요구는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 중 주식·채권은 109건, 합병 등은 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 9.7%까지 점차 증가했지만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정요구 사유는 대부분 신규사업, 지배구조 관련 위험 등 투자위험 관련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를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 뿐만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여러 이유로 때문에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중요사항의 거짓기재·표시, 누락,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정정요구시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되고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정정요구 사실이 공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정정요구 이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의 수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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