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 경험하고도 제도·문화 못 바꿔"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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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당역 역무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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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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