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0일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집중홍보기간 지정

금감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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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금감원은 19일부터 30일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102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3.4%(2만2752건)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해 사기 수법별(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객장 내 홍보포스터(총 2만3000장)를 게시하고 주의 안내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총 75만4000장)을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한다. 또한 범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 및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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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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