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1만명 고용허가신청 접수…인력난 해소
고용노동부는 19~29일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어업은 총 고용한도인원이 20~25% 상향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는 1~2명 늘린다.
제조업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6개월→1개월)하고 한국어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개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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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차질 없이 고용허가와 조기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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