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한 2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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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민사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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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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