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하다가 80대 노인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범행 전 택시기사 목조르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심신미약 상태, 초범인 점 고려"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만취 상태로 빌라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잠에서 깬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B씨(80)를 흉기로 배와 팔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술에 취해 탄 택시 안에서 "저 앞에 있는 차량 (들이)받고 같이 죽자"며 시비를 걸고 뒷좌석에서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여러 차례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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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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