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같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절대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허 이후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 전 교수는 줄곧 “상태가 안 좋다”며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AD

한편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