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성영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성영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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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신성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 4월 제정·시행된 조례안은 영종도 주민의 통행료 지원 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도시 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연내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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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의 운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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