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책' 마련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 승강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하반기, 조례 제정·사회보장제도 신설‥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복지 지원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남양주시책이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 산업용 전기요금이 해당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AD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건의했던 내용으로, 관계 부서와 논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