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회계법인 감사품질 철저히 점검…부정시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 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 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피조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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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적극적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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