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안됐는데도 ‘부실우려차주’ 포함…2금융권 ‘미연체차주’ 기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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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들이 모두 윤곽을 드러냈지만, 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안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낮은 미연체차주도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 신용하위자의 세부기준에 따라 업계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인 ‘부실우려차주’ 중 ‘신용평점하위차주’의 세부 기준에 대한 2금융권의 긴장감이 역력하다. 앞서 금융위는 2금융권과의 실무자협의 과정에서 신용평점의 ‘하위 20%’를 부실우려차주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2금융권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주가 이자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20%라는 기준은 업권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용점수로 환산하면 724점에서 740점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점수는 2금융권을 찾는 ‘자영업자’의 거의 대부분이 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금융권의 고객은 기본적으로 신용평점 하위차주인 동시에 세금 체납 기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자영업 고객 차주들의 이자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는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으로 ‘미연체자’를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용평점하위차주, 폐업자,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도 ‘부실우려차주’로 포함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외 미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이 전체 공개될 경우, 이 기준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차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연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금융위 정책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이상'을 정책안에 포함한 것 아닌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도 “2금융권에서는 해당 세부 내용에 대해 상당한 촉각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금융위가) 2금융권의 주요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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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용평점 하위자는 그 자체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를 포괄하기에 지원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점 하위차주는 대부분 연체가 많이 진행된 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외에 당장은 연체가 없어도 과거에 너무 많은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제 막 연체 상태를 벗어난 것이기에 (당장 연체가 없다고 해도) 상환능력이 다시 취약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신용평점 하위 기준을 조정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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