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시행령 반대 의견… "검찰청법과 충돌해 무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삭제하도록 한 범죄를 재분류해 개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위법 소지를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 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패·경제범죄 외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한 검수완박법을 우회한 '꼼수'란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역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이탈해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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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데 '등'의 문언적 의미를 앞에 열거한 부패·경제범죄에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등'의 문언적 의미를 부패·경제범죄 외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경찰청은 "'등'은 사전적 의미 중 후자에 따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무부 주장에 따라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사전적 의미상 '같은 종류의 것'에 한해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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