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동성 간 성관계 금지법 폐지키로…동성 결혼 합법화는 요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제정된 동성 간 성관계 금지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청년층이 동성애에 포용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동성 결혼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평등을 향한 반쪽 짜리 진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열린 국경일 연설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하겠다"며 "싱가포르 사회의 청년들이 동성애자를 점점 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제정된 형법 377A조는 사적 공간 또는 공적 공간에서의 남성 간 외설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를 어겼을 시 최대 징역형 2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남성 간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돼왔다.
성소수자 집단은 리 총리의 결정에 환호를 보냈다. 그간 성 형법 377A조가 가진 사회적 상징성을 이유로 법안 폐지에 힘써왔으나 여러 종교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LGBT(성 소수자) 단체인 '레디 포 리포스'는 "그동안 377A항이 성소수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사회적 오명을 씌워 2등 시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폐지로 성소수자 차별을 완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리 총리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아이들은 그러한 가정에서 커야 하며, 전통적인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를 형성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기존의 결혼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법정 소송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의 인권 활동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전히 성소수자 시민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남녀로 제한한 결혼 규정을 고수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리 총리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는 여러 종교집단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550만명의 다인종으로 이뤄진 국가이며 그 중 16%가 이슬람 교도다. 불교와 기독교 집단이 그 뒤를 잇는다. 싱가포르의 로마 가톨릭 대교구와 기독교 단체 등을 폼한한 종교단체들은 정부가 결혼에 대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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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리는 법안 폐지와 동성애 합법화 반대 결정을 두고 "현재 우리 가족과 사회 규범을 유지할 수 있는 타협안"이라며 "대체로 싱가포르는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전통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형법 377A조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의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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