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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무인 자율주행 택시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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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서 이용 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 6개 지구를 1차로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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