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룰 바꿔야"
담보비율·상환기간 개선 요구
금융위는 원론적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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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자 ‘룰’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담보비율이 105% 이상으로 설정된 반면, 개인은 이보다 높은 140% 이상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금액의 5%를 잔고로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은 4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차입할 경우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90일의 시간만 주어지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불만 포인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공매도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손실이 무한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개인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고 신용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기관과 외국인보다는 담보비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1~2개월 사이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나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상환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공매도를 하는 이들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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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원론적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지만 당장 공매도 제도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환기간의 경우 지난해 11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간도 사실상 없앴는데 잘못 알려졌다"면서 "개인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인 게 너무 과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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