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급…9723명에 분기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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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농민 9723명에게 1ㆍ2분기 농민기본소득 29억2890만원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용인시는 지난 3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총 1만43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 자격 등을 심사해 최종 9763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 최근 기본소득을 모두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용인에서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됐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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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농업 경영으론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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