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유·도선 대체 건조 정책 지원…7월부터 1000억 규모 특별프로그램 도입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2월부터 이후 3년간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후 유·도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2월부터는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최근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유·도선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7월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2월부터 이후 3년간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으로, 행안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선박 건조가 원활해지면서 유·도선 사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노후 선박대체 및 현대화를 통한 선박 안전 강화 및 유·도선 선령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유·도선 선령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경청, 자치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내수면 도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유?도선 보조금 지급 주체 확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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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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