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거래 내역도 인청 기본 서류에 넣자"…김의겸, 인청 강화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부동산·주식 거래 내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출입국 신고 및 관세 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 및 주식 매매 사항, 장학금 수령 및 논문 제출 사항 ▲범죄경력에 경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소득세 등 세금납부내역,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서류는 후보 본인 외에도 직계 존비속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사항’ 등 5가지에 관한 증빙서류에 불과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재산증식 의혹 등이 한층 세밀하게 검증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그림 판매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한 총리 측은 ‘부인이 그림을 팔고 세금을 다 냈다’라면서도 끝내 부인의 그림판매 내역은 물론 세금납부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림을 얼마에 팔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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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엄격하게 높아졌지만 정작 의무적으로 내야 할 증빙서류는 그대로일 뿐 아니라 자료 제출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료 제출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파행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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