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9개소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대 1 예약제로 운영하는 점을 착안해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무면허 미용행위, 무신고 영업,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 등 불법 미용업소 9개소가 적발됐다.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네일, 화장·분장 미용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이들 업소 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피부미용업소 내에선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소재 A업소는 영업장 내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비치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주파 피부관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적발한 미용업소를 상대로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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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미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미용업소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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