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구 봐주기 수사의혹 경찰 징계,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6일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얘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가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다시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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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휘 선상에 있었던 A씨와 형사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해임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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