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표구간도 단순화…상속세도 완화
경제계 일제히 환영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늘리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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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되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춰진다. 4단계인 과표 구간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단순화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에 대해 인하를 요구해왔던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도 보다 탄력을 받아 구체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정부, 법인세 낮춰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되도록 조세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는 다시 22%로 인하한다.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 간담회 등에서 법인세 개편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도 주요국 대비 과도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다퉈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율을 인상해 왔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억원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눠졌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로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우리처럼 4단계 누진세율인 경우는 드물고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투자 여력을 축소해 선진국과 경쟁에 뒤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과세 제외율)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과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다양한데 앞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은 현재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헤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이익)하게 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제 혜택을 줘 국내 유입을 독려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자는 게 취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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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높여라…상속세 납부 부담도 완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들이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해 이것을 막자는 것이다.


가업 승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첫 번째 피상속인이 다시 상속을 해도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도 폐지한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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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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