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지정된 '나비약' 106정 압수
10대가 77.9%...SNS 통해 재판매
경찰, 교육부·식약처·방통위에 협조 요청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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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마약류로 지정됐지만 식욕억제제로 불리는 약품 '디에타민'(나비약)을 불법 판매하고 구매한 10·20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A씨 등 판매자 8명과 이를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9명, 일반인 20대 8명, 30대 2명으로, 이 중 13~18세의 10대가 46명으로 77.9%를 차지했다. 고등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다.


판매자 A씨 등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 사이 강원·경북의 병·의원을 돌며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SNS에 재판매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약품 106정을 압수했다. 1통(30알)에 3만원이지만, 재판매될 때는 1알에 5000~6000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약을 직접 판매한 이들은 8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마약류로 지정됐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며,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16세 이하에겐 처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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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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