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랭 들롱도 '존엄한 죽음' 택했지만…국내선 갈 길 먼 '웰 다잉'
'존엄한 죽음' 관심 늘어나며 안락사 논의 활발…현재는 '연명의료중단'만 합법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의사 조력자살 입법에 찬성
'조력존엄사법' 발의됐지만…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과제 남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파장은 컸다.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던 그는 지난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투병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안락사(존엄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랭 들롱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안락사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는 알랭 들롱 등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안락사 논의가 국내에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웰빙(Well-being)'이 2000년대 초 우리 사회를 휩쓴 트렌드였다면 현재는 '웰다잉(Well-Dying)'에 관심 갖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삶의 질 못지 않게 죽음의 질도 중요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25년부터 5명 중 1명(20.3%)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제도가 마련돼 있다. 가족 동의 하에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지난 4월 기준 21만여명이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해 세상을 떠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지난달 기준 130여만건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후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국내서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물이 처방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 혹은 죽음을 원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생을 마치는 '조력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지난달 24일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6.8%)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5년 전(41.4%)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등이 꼽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안락사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치료비 부담 등으로 환자가 안락사에 내몰리는 사례가 나와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교수팀 조사에서도 '가족 고통과 부담'을 이유로 안락사 입법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14.8%에 달했다.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상도 부족하다.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지난달 기준 1400여개로, 지난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8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조력안락사 입법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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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에서는 네덜란드(2002년)와 벨기에(2003년)를 시작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4년 퀘벡주의 존엄사법 제정에 이어 2016년 캐나다 전역에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허용됐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안락사 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은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했을 뿐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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