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49)씨가 지난해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는 모습.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49)씨가 지난해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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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49)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여아가 피고인의 딸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으나 그 증명력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사건 발생 당시까지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3·복역중)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지만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숨진 여아와 99% 이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통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10년 넘게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석씨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고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긍할 만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는 감정 결과로부터 아이를 약취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력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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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로는 동생이었던 아기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씨의 딸 김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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