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새 재정준칙 입법·교육교부금 개편…'건전재정' 기조 전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및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중·고교로 제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도 개편할 방침인데 교부요율 하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새 정부 임기(2022~2027년) 동안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기준도 다시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단순화하고,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이전 정부가 만든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논의 역시 2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량지출 뿐 아니라 법으로 규정돼 줄이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제도 또한 개편한다. 1971년 제정된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수입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 등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를 감안해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등 고등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만 교부율 하향 등은 이번 경방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법적인 교부율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도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에 한해 현행 500억원에서 향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도 예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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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및 평가제도 시기·절차 표준화를 추진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 2050(가칭)'도 수립한다. 이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중장기 계획으로, 2022년 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한 뒤 2023년 초 공청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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