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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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6월 말까지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4월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되기 때문이며,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포항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 결제 역시 제한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개별 독려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와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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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미등록 사업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또는 IM#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가맹점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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